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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주의보’ 발령선선한 기온으로 다양하게 발생한 독버섯 채취 및 식용 금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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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1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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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로 지면에 풍부한 수분과 환절기 기온차이로 독버섯을 포함한 다양한 버섯들이 발생하는 호조건으로 판단되어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등산객이나 추석을 압두고 벌초를 위해 산에 오르는 민간인들이 야생버섯 채취 및 음식으로 섭취하여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야생버섯은 약1,600여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그 중 식용가능버섯은 약20~30여종이고 인체에 해로운 독버섯은 90여종으로 알려져 있을 뿐 기타버섯들은 식용여부가 불분명하다.

독버섯은 모양이나 색깔로 구분하기가 힘들고, 촉감이나 냄새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야생 독버섯을 먹게 되면, 복통, 설사,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하여 먹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야생버섯을 섭취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예는 최근 7년간 30여명이 치료를 받았고 그중 30%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농업기술원 유영진박사는 버섯 중독 사고는 대부분 야생하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데, 특히 광대버섯을 잘못 먹고 중독사고가 발생 한다고 하며, 이 버섯의 발생지는 침염수림, 활엽수림, 또는 혼합림 내 지상에서 군생하거나 단생하는 버섯으로, 버섯 중독 사례는 독소단백질에 의한 중독으로, 특히 이 독소는 사망률이 약 70%에 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독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간독성물질 중의 하나이고, 비교적 잠복기가 길어 병원 방문이 늦어지기 때문에 독소가 목적 장기의 전만에 펴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독버섯 중독사고 발생시 바로 의료기간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치료는 삼가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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