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수정법 특례조항 수혜 보금자리지구 4곳 늘어8월 말, 부천 옥길지구 공장 이주대책 수립
하남 미사, 광명 시흥, 시흥 은계 이어 4번째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11  13:39: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지구가 추가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부천 옥길 보금자리지구 공장이주대책이 수립돼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공업지역)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업활동 영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 법의 수혜를 받는 도내 보금자리지구는 하남미사, 광명시흥, 시흥은계지구를 비롯해 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경기도 건의가 반영된 수정법 특례조항은 GB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건의해 제정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한 보금자리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에 공장이주대책이 수립된 부천옥길지구에 대해 지난 8월 공장이주대책 수립한 은계지구와 함께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편입된 공장 등의 영업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선이주 후철거’를 원칙으로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하남미사,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공장·제조업소 등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해당 시·군, LH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남미사지구는 설계용역 및 후보지 선정, 광명시흥은 공장 및 제조장 실태조사 완료 단계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