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시·군 간 쓰레기 광역 소각으로 상생협력 나서소각여유용량 활용해 인근 지자체간 쓰레기 처리
가연성폐기물 처리효율 높이고, 예산 줄여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11  11:35: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에 23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7개 시·군이 7개의 소각시설에서 광역소각을 하고 있다. 소각장마다 남는 소각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인근지자체간 광역처리를 유도하여 가연성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

쓰레기 처리 광역화는 서로 인접한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공동 처리 구역으로 설정하고 광역화 설비를 구축해 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여 나가는 시스템이다.

도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어려움을 겪는 평택시 쓰레기 일일 50톤 가량을 2주간 화성시 소각장에 소각하는 방안을 중재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광역화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화성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협의체의 상생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갈등해소에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까다로울 경우 반입 제한에 따른 쓰레기 처리, 매년 소각장 정기보수 기간 등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광역 처리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90년대에 건설한 도내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보수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군 간 광역소각 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소각시설 설치 확대와 시·군 간 쓰레기 처리를 적극 중재하여 소각처리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형편이 계속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소각시설 건설 시 광역화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업 타당성, 주민의견, 경기도 정책 반영 등을 따져서 차등 지원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무분별한 신기술 도입, 수익성 없는 사업은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