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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 대책에 앞장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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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1  1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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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대구시 및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는 지난 4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녹원맨션’을 층간소음 시범운영 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가 우리나라 거주 유형의 대세가 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는 2012년 10월 말까지 ‘녹원맨션(542세대)’을 층간소음 시범아파트로 지정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이웃 간 분쟁을 상담·진단 및 측정해 오고 있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불편해 하는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시행해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7월에는 녹원맨션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구시 교통연구원 강당에서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 방안’에 대해 1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녹원맨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규칙(안)을 마련해 9월 11일(화) 오후 7시, 대구시 교통연구원 회의실서 입주민 및 층간소음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대구지역 주민 13세대에 대해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방문, 상담·진단과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소음 측정·분석해 결과를 알려줌으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도 했다.

녹원맨션 관리소장 최동춘 씨는 “층간소음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인데, 대구시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전문상담 및 진단서비스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입주민도 아파트가 배타적인 독립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층간소음 전문상담 및 진단서비스’는 소음의 세기보다 이웃 간 감정이 격화돼 불거지는 층간소음 문제 해소 방안 마련 및 대책 수립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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