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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멸종위기종,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발표RED LIST의 발전방안 논의 활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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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1  08: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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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총회)에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및 ‘적색목록(RED LIST)’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109개 국가에서 IUCN의 지역적 기준에 맞추어 분류군별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1년조류(95종), 양서?파충류(17종), 어류(76종)에 대한 적색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한국의 적색목록 총 188종은 IUCN의 적색목록에 등재되어있어, 적색자료집과 적색목록을 이번 총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것이다.

적색목록(Red List)은 IUCN 범주와 기준에 따라 전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성을 평가한 멸종위기종 목록이다.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약관심(LC), 정보부족(DD) 미평가(NE)의 9개 범주로 평가한다.

총회는 적색자료집과 적색목록을 통해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상종인 저어새, 넓적부리도요새에 관해서는 종 보호 및 서식지보전을 위한 발의안이 활발히 논의중이다.

한국 생태학회의 발의를 통해 멸종위기종 1급이자 IUCN REDLIST 등재종인 저어새의 서식지 보전 의제가 논의중이다.

또한, 멸종위기종 1급이자 IUCN에서 ‘위급’종으로 분류되는 넓적부리도요새의 보전도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또한 IUCN은 11일 오전 이러한 RED LIST의 대상을 종에서 생태계로 확대하여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태계 적색목록은 ‘08년 바르셀로나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국제적 통용기준을 토대로 생태계의 취약성과 심각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세네갈,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생태계 분류작업이 시험 적용되었으며, 2025년까지 뉴질랜드, 중국,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IUCN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인 적색목록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뜻 깊은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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