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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제한기준*이 정해져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낚시제한기준 :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조피볼락(23㎝ 이하 낚시금지), 감성돔(20㎝ 이하 낚시금지) 등 총 41종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기준 설정
또한, 유해 낚시도구로서 납추를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씩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인 안전확보를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
낚시 행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통합법으로서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사항을 포함
다
다만, 환경보호를 위해 낚시도구 중 납추의 사용이 금지되며, 낚시터와 낚시어선에는 화장실 설치 의무화
그리고,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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