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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취약지역 일제 지도·단속 실시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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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0  14: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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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취약지에 대하여 2012. 9. 10 ~ 9. 14일까지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이전에는 원룸·다세대 주택, 유흥·음식업소 주변 등 청소 취약지역을 정비·지도함은 물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규격봉투 사용 등을 홍보한 결과, 곳곳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엿볼 수 있으나, 일부 취약지의 경우 정비 후, 다시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계속해서 불법쓰레를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불법쓰레기 투기 Zero화 일환으로 시행하는 금번 지도·단속은 시·구·동 및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적발된 불법쓰레기 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쓰레기가 적치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미 이행 시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은 물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결일등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금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준범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으로 그듭 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 취약지 정비를 함은 물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규격봉투 사용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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