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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일고 있는 누진제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한전의 발표에 의하면, 주택용 누진제도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유도 및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4단계 이상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측면에서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주택용 고객의 약 87%가 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h 이상인 고객 13%만이 원가를 상회한다.
또 주택용 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 적은 고객의 요금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주택용보다 높기 때문에 주택용이 산업용을 교차보조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주택용 전력사용량별 원가회수율(’12.7월판매량 기준)>
- 전력 사용량(월) 1 ∼ 356㎾h / 가구수 18,798(87%) / 원가회수율 66.3%
- 전력 사용량(월) 357㎾h 이상 / 가구수 2,774(13%) / 원가회수율 106.4%
한전은 현행 주택용 요금제을 전력수급상황,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정부와 협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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