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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환경오염 관리도 필요소음도 환경기준 초과, 초미세먼지도 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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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6  1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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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동차운행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소음도와 대기오염도, 주요 오염원 등 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미국은 차량공회전 및 흡연금지, 스쿨버스 노후차량 개선 등 일부 환경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환경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도로변, 공단 등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7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환경 오염도와 교통량을 측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교통량 및 소음도 조사결과, 교통량은 등교와 하교 시간대가 그 외 시간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소음은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교통량은, 정문 앞의 경우 733~7,593대 범위로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소음은 조사지점의 해당 소음기준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 조사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대기오염도 조사결과, 미세먼지를 제외한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및 중금속 등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4시간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측정지점별로  조사지역의 2010년 6월 도로변 대기측정소 측정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본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된 소음, 초미세먼지는 도로 주변 등에서 측정한 다른 조사결과※와 유사한 범위를 보였으나, 성장·발달기에 있는 어린이의 경우 환경오염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은 환경 측면보다는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주변 공장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 상가시설 등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지정 또는 제도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부에서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환경보건 실태 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전국단위의 조사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주출입문 및 통학로에서의 한시적 교통제한(등하교시간), 스쿨버스 등 차량출입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 마련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환경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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