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윤종수 환경부 차관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최흥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제4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전파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먼저,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다양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환경부와 자원순환의 날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9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500여 명의 국내외 손님들이 참석해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최흥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남재우 자원순환의날 조직위원장, Manuel Gerochi 필리핀 환경부 차관 등 내외빈들이 자리를 빛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참석차 자리에 오지 못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원순환은 국가와 후손을 위한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자발적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자원순환국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유한한 자원을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순환하도록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를 부탁”한다며 역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방한한 Manuel Gerochi 필리핀 환경부 차관은 필리핀 역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두 나라가 자연순환과 환경보전에 힘쓰자며 기념식을 축하했다.
| |
 |
|
| 제4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한 샌드 아트 퍼포먼스 |
| |
 |
|
|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방한한 Manuel Gerochi 필리핀 환경부 차관 |
| |
 |
|
| 이날 기념식에는 5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 민간단체,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한국파워트레인(주)이 사업장 폐기물 감량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주)테크팩솔루션 이천공장과 삼성전기(주) 부산사업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40% 줄인 김천시가 대통령상을, 대전 중구와 경기 양주시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상주시청과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재활용 실적이 우수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자원순환의 의미를 알리는 “샌드 아트 퍼포먼스”와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의 영향을 상징한 기념 퍼포먼스가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을 마친 내외빈과 참석자들은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이동, 자원순환산업전을 관람하기도 했다.
| |
 |
|
| 폐기물 감량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인식 한국파워트레인(주) 대표이사 |
| |
 |
|
|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주)테크팩솔루션 이천공장 |
한편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전후에 다양한 행사들이 킨텍스와 각지에서 열렸다.
환경부는 킨텍스에서 9월 5일부터 이틀간 유엔지역발전센터(UNCRD)와 공동으로 ‘IPLA 포럼’을 개최하고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관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했다.
9월 4일부터 3일간 ‘제7차 연소 폐자원 에너지화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i-CIPEC)가 개최되 폐기물로부터 대체에너지를 찾기 위한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했다.
행사 전날인, 9월 5일에는 킨텍스에서 전국 자원순환 지도자 대회가 열려 가운데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재활용인들의 토론과 발표가 활발히 이뤄졌다.
또 제5차 한독 자원순화정책 협력회의와 제2회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 9월 7일 환경부 청사와 국회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한 그림그리기 대회, 리사이클링아트 전시회, 제활용 DIY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국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은 자원으로서의 폐기물이라는 인식 전환, 녹색생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그리고 자원순환의 의미를 생각하며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에 처음 제정됐다.
자원순환의 날 조직위원회는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폐기물협회, 환경실천연합회로 구성됐다.
| |
 |
|
| 제4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한 퍼포먼스 |
| |
 |
|
| 내외빈들이 국제자원순환산업전에서 개막을 알리는 커팅을 하고 있다. |
| |
 |
|
| 자원순환산업의 동향에 대해 듣고 있는 내외빈들 |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