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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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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6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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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개발사업이 지자체 최초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시의 제안에 따라 국토해양부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추진하는 사례로,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으며 사업타당성을 정부차원에서 입증 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사업지역은 친환경 주거단지 및 주민 친수공간으로 조성되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따른 국비확보 효과와 함께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5일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를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방안을 검토한 결과, 갑천과 인접한 특수성 등을 고려,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노력한 결과 친수법에 의한‘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도안 갑천지구는 전체 85만 6000㎡를 호수공원과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호수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2013년부터 실시설계 및 보상에 들어가며, 2014년 공사를 착공해 2018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안 생태호수공원이 조성되면 도심지 친환경 수변공간으로써 휴식과 여가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은 가옥 5동, 정미소 1동이 있으며, 농경지의 62%가량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토마토, 오이 등 작물을 재배하면서 연간 600kg정도의 농약과 다량의 비료, 퇴비를 살포해 갑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 지역을 주변의 월평공원과 갑천 생태환경을 십분 고려해, 인공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시는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갑천 및 월평공원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공동주택 높이는 10층 이내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며, 기존 도안신도시에 들어선 공동주택과 높이 및 용적률 등에 차별화를 둬 도시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개발할 계획이 이와 함께 도안 갑천지구에는 저영향 개발기법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생태습지 조성하는 한편 갑천과 주거지역 사이에는 완충녹지를 만들어 최대한 갑천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염홍철 시장은 “올해 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에 상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전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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