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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네 번째 국민눈높이 법률개정안으로 현재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또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무급 휴업·휴직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주요 내용은
△현행 주당 연장근로(12시간)에 휴일근로(16시간)를 포함해 주12시간 한도로 정함 △회사의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하계휴가 등 장기간 휴일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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