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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발생되는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40일여 동안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도청 및 각 시·군에 27개반 6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민관합동으로 단속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산업단지 주변 하천 및 배수로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점검결과 2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폐수를 기준초과하여 방류한 사업장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폐수 또는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는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 10개 사업장은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우천시 및 다가오는 추석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말하면서 폐수배출사업장은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새만금지역 수질 개선 등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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