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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안쓰고 바구니 쓰자…이산화탄소 70억g 감소대형할인점에서 1회용 비닐쇼핑팩 6천6백만 장 감소, 사회적 비용 75억 원 절감
정산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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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3  0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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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매년 증가하는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할인점과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를 운영한 결과, 2011년 한해 친환경 운반수단의 증가로 약 75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0년 10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 대형할인점과 협력해 1회용 비닐쇼핑백의 판매를 중단했다.

환경부가 분석한 5개 대형할인점의 2011년 비닐쇼핑백 대체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장바구니 57.8%, 박스포장 21.7%, 재사용종량제봉투(손잡이 부착된 특수 종량제봉투) 11.6% 등 친환경 운반수단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절감한 사회적비용은 1회용 비닐쇼핑백 구입비 등을 포함해 75억 원에 해당하며,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70억g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를 낸 것과 같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형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에 따라, 이들 업체가 그간 써왔던 연간 비닐쇼핑백 6천6백만 장의 구입비 등 사회적 비용 3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의 날(9.6) 주간(9.3~9.9)’에 전국 1,200여개 협약업체 매장에 포스터 배포,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그간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이용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는 그간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에 따른 성과와 참여 고객들에 대한 감사를, 기업형 슈퍼마켓은 다시 한 번 1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을 알리고 장바구니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가 부착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매장에서는 안내방송과 계산대 모니터 영상을 통하여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시행을 알릴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편의점 등 중소 유통업체에서는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고 있어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지속적 확산을 위한 운영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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