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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시설 생활환경개선 종합서비스 ->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한국환경공단, 컨설팅부터 개선비용 지원 및 실제 개선까지 공단에서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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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9  1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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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실시중인 ‘공동주택시설 생활환경개선 종합서비스’를 컨설팅부터 개선비용 지원 및 실제 개선까지 공단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시설 생활환경개선 종합서비스’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 T/F'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월 1곳씩 지원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까지 7차에 걸쳐 실시한 종합환경서비스 기술지원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개선해 8월 8차부터 실시하게 된다.

8월 8차부터 실시되는 ‘공동주택시설 생활환경개선 종합서비스’는 지난 7차까지의 컨설팅과 동일한 인천시(공단 본사 소재지)의 노후화된 공동주택시설(아파트) 중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된 10층 이하 저층아파트가 우선 대상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어린이 놀이터의 페인트, 목재, 모래 중금속 조사 및 개선, 경로당 등 공용시설 누전 점검 및 절전형 램프교체 등 전기시설 점검, 개인하수 정화조 및 맨홀 등의 해충방제작업, 악취 저감 및 층간소음 예방 교육 등이다.

조사 결과 놀이터 페인트나 목재, 모래가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선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정화조 등의 해충방제 작업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방문 직원이 즉시 처리하게 된다.

특히, 공단은 어린이 놀이터 부문에서 취약점이 많이 발견됐던 지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진단과 관련한 컨설팅과 개선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여러 환경개선 과제 중 공단 전문수행분야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 생활소음 및 악취 저감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선정, 공단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시설 생활환경개선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공동주택시설 생활환경개선 종합서비스’ 지원대상은 상시 모집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전화: 032-590-3967)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그동안 환경 분야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환경 인프라 확충 및 환경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공단은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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