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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공동주택까지 전면시행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하는 스티커 방식 시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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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3  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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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그동안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서만 전용봉투를 사용해 종량제를 시행하고 공동주택은 음식물 배출량과 관계없이 매월 세대별 정액으로 납부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안산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방식은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찼든 안 찼든 간에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갔는데 앞으로는 관리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매해 가득 찬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수거업체에서는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만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동주택 단지별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단지별 총량제 방식으로 매월 배출량에 따라 단지 내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하고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게 되어 있다.

시는 사전에 홍보전단을 제작해 전 세대에 배부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은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감량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수거용기(120ℓ) 1개당 납부필증 스티커 구매비용은 3,120원으로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청소행정과(481-35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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