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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하절기 고온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냉방장치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전력수급난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냉방장치를 가동하는 관내 식품접객업소(12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결과 1차 위반시에는 현지에서 계도 및 홍보하고 2차 위반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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