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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처리용량 43,000㎥/일) 지도·점검결과('12.7.31) 매일 최대 15,000㎥을 무단방류하여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됨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유역(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무단방류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단위유역의 BOD 배출부하량 989.4㎏/일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한강F 단위유역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1,144.5㎏/일로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상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 199.1㎏/일을 5.2배나 초과하는 수치이다.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 전량 유입·처리되어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 남양주시 한강F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12.8.2)를 하였으며, 수사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무단 방류시에는 하수도법 제7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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