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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밭떼기 거래 서면계약서 의무화로 분쟁 해소의령군, 양배추·양파 대상품목 지정...위반시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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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1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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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밭떼기 거래(포전거래)때 서면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가격 급등락으로 발생하는 농업인과 산지유통인간의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령군은 지난 2월 농산물 포전거래와 관련하여 구두계약에 따른 농가 및 산지유통인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이어 과태료 부과 규칙을 신설하고 포전매매시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해야 하는 대상품목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양배추와 양파를 서면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면계약 여부를 단속해 위반시 매도인(농업인)은 100만원 이하, 매수인(산지유통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향후 대상품목을 배추, 무, 마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주요 생산 작물인 마늘과 양파·배추 등이 관행상 밭떼기 거래시 서면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때 거래 당사자간 분쟁과 시비가 많았으나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농가 소득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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