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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식품위생 불량업소 등 10곳 적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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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1  0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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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사직야구장과 해수욕장 주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 업주 8명을 입건하고 2명은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피서철 및 야구시즌을 맞아 피서객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사직야구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하절기 위생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다소비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먼저 사직야구장 주변 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야구장 인근 도로변에서 화물차를 개조한 후 식품원료 보관시설 및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비위생적으로 통닭을 조리하여 야구 관람객을 상대로 판매해오던 업주 윤모(52세)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그리고 사직야구장 구내 22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 제품을 떡볶이 원료로 사용·판매하던 A업소 업주를 입건하고 닭꼬지 및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B업소 등 2곳은 행정처분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하절기를 맞아 생닭을 제조·가공·판매하는 관내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2곳을 적발했다. 북구 소재 C업소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여간 무허가로 생닭을 절단·가공 처리한 ‘포장육’ 12톤 가량(시가 4,500만 원 상당)을 생산·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작업장 입구에 개 2마리를 키우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닭을 가공하여 재래시장의 통닭업소와 유통업체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상구 소재 D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닭’을 절단·가공하여 ‘닭 포장육’을 생산하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출하 시 임의로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한편, 특사경은 해운대구청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고, 사용 중인 통닭 튀김용 기름의 산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E치킨점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음에도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 등을 상대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해오던 인근 F음식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무허가 식품 조리·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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