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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개선으로 비산 먼지 대폭 줄여공사장 세륜기 고압 노즐장치 1단에서 2단으로 추가 설치해 적재함 측면까지 세척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추진
민간 사업장까지 포함한 전 건설현장 확대 기대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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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0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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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현장에 반영해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용 차량에 남아있는 토사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세륜기를 개선하여 비산 먼지를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기존 공사장 세륜기는 차량바퀴 등 적재함 하단만 세척되었으나 차량바퀴 윗부분인 차량의 적재함 측면까지 깨끗이 세척될 수 있도록 고압 노즐장치를 1단에서 2단으로 추가로 설치하였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범 설치·운영을 하고 7월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설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39개소의 기계식 세륜 시설 중 17개소의 고압 노즐장치를 2단으로 개선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기계식 세륜 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인력 세척 현장에서도 종전에 세척하던 바퀴 위주의 세척 방식에서 차량적재함 측면까지 깨끗이 세척하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현행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④항 별표14.3.마항에는 ‘현장에 설치되는 세륜기는 트럭 적재함 하단(바퀴)까지 세척’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적재함까지 오염된 경우 적재함을 세척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공사장을 출입하는 공사용 대형차량의 세척을 차량바퀴뿐만 아니라 적재함까지 세척하도록 법제화되면 비산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세륜 시설 이외에도 향후 발주되는 현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며 “이를 발전시켜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한 전 서울시 건설현장으로 확대되면 서울이 지금보다 더 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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