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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조정 요청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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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0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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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7월 16일 환경부에서 예고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하여 8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8월 20일자로 모두 156개 지구 378㎢에 대한 등급 조정을 환경부에 공식 요청 했다.

강원도의 등급조정 요청내용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36㎢,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156㎢, 2등급에서 3등급 조정이 185㎢로 주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되어 있거나 산림 등 자연생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이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진행중인 53개소는 풍력 발전단지, 관광지 개발사업, 공설묘지 조성 등으로 자연환경 보전이 어려운 지역으로 생태자연도 수정(안) 1~2등급에서 2~3등급으로 조정하도록 요청 하였으며, 도 및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리조트 및 유원지 조성 등에 대한 개발사업 예정지 61개소에 대하여도 등급 완화를 요청하였다.

주요 조정대상은 강릉시의 강동면 퐁력발전단지, 해변관광지 조성 등 55개 지역 127㎢, 동해시의 관광개발예정지 10개지역 27㎢, 속초시 온천관광지, 홍천군 공설묘지 예정지, 횡성군 에코타운, 평창군 그린테마파크 예정지, 화천군 전원마을 예정지 등 개발사업 대상지이며, 속초시와 양양군의 국립공원 해제지역, 철원군의 군부대 훈련장과 같이 고시(안)과 현지 생태환경이 맞지 않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의 등급 조정요청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비율이 수정고시(안)의 25.8%에서 24.7%로 낮아지며, 2등급 지역은 40.6%에서 39,7%로 낮아지는 대신 3등급 지역는 18.0%에서 20.0%로 증가하게 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작성하는 생태자연도는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자연환경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나 생태통로 등 생태계가 특히우수 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등이며, 2등급 권역은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이며, 별도 관리지역 은 자연공원, 유전자원보호림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금번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조정요청에 따라 금년 9~12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지 조사과정에서 등급 조정신청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현장 실태 등 강원도와 시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관철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는 고시후에 이루워지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수시 등급 조정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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