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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태양광 설치시 최고 390만원 지원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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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0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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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75만원의 40%인 39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4,690,2991MWh며 이중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27.6%인 12,951,729MWh에 달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라 ‘12년까지 1,383가구에 4,980kW가 설치되어 연간 약 6670MWh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나 가정용 전기사용량의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정에너지의 상징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에서 시민들의 자연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보통 태양광시설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있으나, 월평균 300kW정도 전력을 생산하므로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400kWh이상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태양광 설비 설치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3kW규모의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975만원 중 서울시가 40%인 39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주는 58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주택의 옥상에 태양광 설비 3kW를 설치할 경우 월간 약 335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1가구가 한달 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월전력사용량 600kW이상인 가구는 과도한 전력사용을 줄이는 취지에서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도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옥상이나 지붕 등 공동 지분인 곳이면 입주자(주택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서울시에 소재한 우수 시공업체가 5년간 무상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19개사를 선정해 시공을 전담토록 했다.

서울시가 선정한 시공업체의 선정기준은 최고 975만원 이하(3kW기준)로 태양광 시설을 소비자에게 공급이 가능해야 하고, 무상하자보수를 5년간 책임져야하며, 5년동안 연 2회 이상 서울시가 제시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19개 시공업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12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참여시공업체 선정결과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 자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예정 가구수는 360가구이며 8.27(월)~8.31(금)에까지 주택이 소재한 구청 에너지부서에서 접수를 받는다.

각 자치구 에너지부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31일전에 360여 가구가 접수되면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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