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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담합비리 수사착수. 공정위도 수색시민단체, 직무유기로 공정위 고발
담합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검찰고발도 안해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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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17  14: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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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일부 4대강사업자와 공정위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4대강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담합에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건설사의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공정위가 4대강 담합 검설사에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적발했으나 담합행위에 가담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 대우, 대림, GS건설 등에 1,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 성격을 띤 수사 협조 차원이었고 공정위 관련자가 소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실무자가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건의했지만, 많은 업체가 공사 수익을 얻지 못했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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