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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 개정 분석 보고서 발간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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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13  0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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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유럽연합의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WEEE) 개정 및 시행(2012.08.13.)에 따라 유럽 선진국의 폐전기ㆍ전자제품 처리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WEEE)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이하 ‘WEEE’)은 대상이 되는 범위 기준의 변경, 회원국의 폐전기ㆍ전자제품 수거목표 설정, 재생목표 변경, 생산자 주요 정보 등록 의무 등에 대한 것이다.
2003년 1월 27일 규정된 이래 EU의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의 기준이 돼왔으며, 이번에 배출·관리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자원사용의 효율성이 개선됨에 따라 개정됐다.
□ 이번 보고서는 지침 적용 범위 확대 및 유예기간 적용, 분리수거 체계 인프라 구축 강화, 회원국 WEEE 수거목표 및 회원국 재생 목표 설정, 등록정보 보고 등 WEEE의 주요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분석 유형별로 ‘요약 보고서’, ‘개정 전ㆍ후 비교표’, ‘개정 전문 번역본’ 등으로 구성됐다.
‘요약 보고서’는 신설ㆍ개정된 규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요약했다.
‘개정 전ㆍ후 비교표’는 지침의 개정 전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변경ㆍ신설 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문 번역본’에서는 지침의 상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개정 지침 전문을 번역해 구성했다.
공단은 이 보고서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ㆍ수입업체들에게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8월 13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www.ecoas.or.kr)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앞으로도 EU 등 선진국의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유럽으로의 전기ㆍ전자제품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전략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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