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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처리 시설 125곳 적발가축분뇨 배출시설 904개소 점검…위반율 13.8%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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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13  0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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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를 불법처리 한 배출시설들이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장마철을 맞아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환경부(4대강환경감시단)와 농식품부, 도(시·군)지자체 등이 참여해 집중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125곳의 불법처리 시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전 해양배출 농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자, 재활용신고자(공동자원화시설 포함), 액비화시설 설치자 등이 대상으로, 이중 전국 904개 시설을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지역은 이전 해양배출 농가가 많은 경남⋅북, 경기도 등의 지역과 경안천, 미호천, 갑천, 금호천, 광주천 등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주요 하천 주변 10㎞ 이내 지역 등이다.

점검결과, 조사대상 904개소 중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 47건, 무허가·미신고 시설 27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7건 등 총 125건이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이나 개선명령 및 시정 등 조치됐다.

위반내역은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가 48%인 38건이었으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1건(14%),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3건(17%), 생활악취 발생 등 기타사항 17건(21%)이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 등 9개도 주관으로 점검 대상업소를 선정해 짧은 기간에 집중 실시한 결과, 2004년 첫 실시 이래 그동안 실시한 특별점검 중 가장 높은 13.8% 위반율을 기록했다.

이는 일부 축산농가의 준법의지 부족, 2012년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준비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최근 북한강 등에서 발생한 조류에 기후변화 현상 심화로 인한 유례없는 무더위와 강수량 감소라는 주원인 외에 가축분뇨의 질소, 인 등 또한 유발을 촉진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돼 가축분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5월 마련한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가축분뇨로 인한 조류발생, 비점오염원 증가를 강력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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