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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과 계곡 등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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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10  0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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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8월 26일까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주요 산, 계곡 등에 대한 산림훼손행위를 계도 및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 휴가철 및 폭염 등으로 지역 내 주요 산, 계곡 등에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로 산림훼손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내 오염행위, 입목 등에 대한 굴·채취, 시설훼손 등 산림 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산림정화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에서는 15개 자치구·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등산로·임도주변 산림 및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중점 실시하여 행정상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허가 없이 입목죽 등을 굴·채취한 자(5년 이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 푸른산림과 정판수 과장은 “휴가철 주민과 함께하는 산림훼손행위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산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시민 스스로가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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