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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부적합” 받으면 업무정지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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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8  1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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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성적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3(금)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개정·공포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강화,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유효기간(10년) 신설 등 제도를 강화하였고, 그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한 제도의 세부 운영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7월24일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규칙(8월3일)을 개정·공포하였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精度管理) 강화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정도관리(현장평가 : 3년, 숙련도시험 : 수시)를 실시, 부적합 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즉시 업무를 정지토록 함

※ 적합 기관은 정도관리검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

- 업무 정지 기관이 업무 재개를 위해서는 숙련도 등 능력배양을 위해 3개월 경과 후(부적합 원인이 시설 또는 장비인 경우는 보완이후 신청 가능)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능토록 관리를 강화함(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도관리에 따른 업무정지 및 벌칙기준 등은 2013. 2. 2부터 시행 예정

-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행자 중 측정장비를 갖추고 시험·검사 결과를 평가보고서에 활용하는 자를 추가(약 18개 업체 해당)

②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 기준 신설, 부실 시험·검사성적서 처분 강화

- 측정대행업 등록시 시설·인력·장비기준 이외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시험·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첨부토록 함(시행일 : '13.2.2)

※ 숙련도시험 부적합시 3개월이 경과 후 시험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측정대행업자의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부실성적서 발급시 처분을 대폭 강화함(예시, 영업정지 : 1차 위반시 3개월 → 6개월, 등록취소 : 3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③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설

- 지금까지는 한번 형식승인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10년(영국 5년, 일본 10년)으로 규정하여 성능이 우수한 환경측정기기의 보급·촉진 기반을 마련함.

④ 환경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 신기술로 제작·수입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진입을 조기 허용하고, 추후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된 이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 예비형식승인 제품 유통시 구매자에게 향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도 동시에 추구

⑤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등

-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

환경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배경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전 과정별로 정확도·정밀도 확보와 신뢰도 제고에 중점을 둔 것임을 강조하며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시험·검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거나, 정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환경데이터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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