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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탄소배출권 대응 지원한다
민현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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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8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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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평가 및 인벤토리 제3자 검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평가/검증 지원 사업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가 아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구축 평가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단 온실가스인증센터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업장과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인벤토리 구축 평가나 이미 구축된 인벤토리 배출량의 제3자 검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내용을 구분해 실시한다.이를 위한 교육 및 검인증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공단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단계별로 강화되고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 외부 저감 실적 작성 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배출권거래제 사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국내 기업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6개 사업장(대한통운 외 5개 기업) 및 2개 지자체(과천시, 공주시)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및 평가, 검인증을 완료했다.
- 특히, 중소기업 기후변화대응 지원 협력을 위해 2011년 롯데그룹 계열사 중 일차적으로 롯데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롯데마트의 협력업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평가/검증 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은 8월 31일까지 이메일(hessall@keco.or.kr) 또는 우편(공단 온실가스인증센터)으로 받는다.
기타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http://www.keco.or.kr) 및 공단 온실가스인증센터(http://doe.kec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면 향후 목표관리제 관리업체가 됐을 경우 비용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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