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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환경단속 결과 환경법 위반업소 1,640곳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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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7  0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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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088곳에 대해 24,159회의 환경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64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 52,116곳 중 20,088곳의 단속을 실시해 38.5%의 상반기 사업장 점검률을 기록했다.

시·도 중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60% 이상 환경단속을 실시했으나,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은 점검률이 25.1%에서 34.4%로 전국 평균(38.5%)에 비해 환경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도 본청과 광주광역시 본청 등 2개 기관은 75% 이상 단속을 실시해 높은 점검률을 기록했으나, 일선 기초단체인 경기 화성시, 포천시,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 10% 미만으로 사업장 환경단속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비교함

또한,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은 총 24,159회 단속, 1,640곳 적발로 6.8%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적발률 6.0%에 비해 0.8% 증가한 수치이다.

시·도 중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지역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6% 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 중 대구광역시 북구와 경기도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 4개 기관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충북 청원군, 경남 양산시 등 2개 기관은 4% 미만으로 적발실적이 저조했다.

※ 상반기에 200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비교

한편, 환경부는 환경단속이 취약한 지자체의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의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2012년 총 4,616회의 사업장 단속을 실시, 1,420개 업소를 적발하는 높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별 점검실적 등을 비교·분석해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고,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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