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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위기 경보발령에 공공기관 냉방중단 조치 등 시행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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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6  1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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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8월 6일 오전 11시5분을 기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력 위기 주의단계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대응관리 행동 매뉴얼에 의거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운영 예비전력이 200만 kw에서 300만 kw 미만으로써 사전 대비가 필요한 때에 발령되는 주의단계 경보시 공공기관에서는 냉방 가동을 중지해 실내온도를 28°C 이상으로 유지하고, 개별 냉방기 가동도 중지해야 하며, 승강기는 1/2만 운행해야 한다.

또한 조명은 사무실은 20%, 복도는 80% 이상을 소등해야 하며, 불필요한 조명이나 경관 조명의 사용이 제한되고, 물놀이 수경시설이나 벽천, 분수 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 본청 청사는 물론 자치구 및 공사공단 등에 이를 유선 통보하고 준수토록 지시했으며, 특히 비상대책반에서는 5개 점검반을 편성해 각 자치구 및 사업소의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한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고, 대변인실에서는 절전 참여를 위해 언론사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시 발령하는 전력에너지 위기경보는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및 심각단계로 구성되며, 운영 예비전력이 400만 kw 이하시에는 사용전압 조정으로 수요를 감축시키는 관심단계, 300만 kw 이하시에는 사전 계약한 대규모 업체의 부하를 차단하는 주의단계, 200만 kw 이하시에는 긴급 감축이 가능한 철강, 시멘트 업종 등이 50% 감축하게 되는 경계단계를 거쳐 100만 kw 이하가 되면 광역정전의 방지를 위해 선별적으로 부하가 차단되는심각단계의 조치가 취해진다.

광주시 전력위기 비상대책반장인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은 “무더운 날씨가 전력위기를 불러왔다”면서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발표에 따라 시민 모두가 잠시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 주는 선진 시민의식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올 여름을 넘길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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