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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미세먼지, 온실가스 최대 17% 감소, 연료 최대 15% 절감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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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31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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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시내버스, 법인택시, 택배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원동기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로,

운행차량이 신호대기, 교통정체, 정류장 등에서 정차시 3~5초 후 자동으로 엔진시동을 정지시키고, 출발시에 자동으로 엔진시동을 켜는 장치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후 기어를 중립으로 하면 엔진시동이 정지되고, 중립상태의 기어를 변속하면 엔진이 재시동 되도록 설계된 장치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이 요구됨에 따라, 광주시는 운행자동차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시켜 신호대기, 정류장 및 터미널 등에서 주·정차시 공회전을 방지해 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54만 2,948대의 차량 중 시내버스, 법인택시, 택배차량에 한정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시내버스 51만원, 택시 41만원, 화물차 45만원이며, 제한장치 부착차량은 무상보증기간(2년) 동안 A/S가 이뤄진다.

시는 올해 4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하는데,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차종별 신청차량이 많은 사업자를 선정하며, 8월 16일부터는 차종별 구분없이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차량소유자(운수사업자)와 장치제작사가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장치제작자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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