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 첫 발 뗀다한국환경공단,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8월 중 업무 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 신설, 인증업무 본격 추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30  08:48: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기관으로 지정(2012.7.19,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받아 8월 중 인증업무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 수준(영국 40%, 미국 39%)인 전체에너지 소비의 40%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고시(2011.12.30)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공단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발전과 인증수요 대응을 위해 실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 2012.2.1.)을 통해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은 기존 4개 기관에 공단을 비롯해 추가로 선정된 신규 7개 기관을 포함, 총 11개 기관이 지정됐다.
 

공단은 앞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등 총 7개 분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총 9가지 심사 분야의 평가를 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를 신설, 사전교육 및 검증 후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4개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원-스톱(One-stop) 인증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물환경 개선, 순환형 자원관리,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 환경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인증기관 지정의 토대가 됐다”며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친환경건축물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마련 등 관련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분야 노하우 및 전문기술을 활용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