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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장시간 야외활동 자제 당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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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6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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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하던 어르신 2명 등 폭염사망자 발생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458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관련 건강피해 발생 파악을 위한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24일까지 총 146명(열사병·일사병 40명, 열탈진 57명, 열경련 26명, 열신실 23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됐다.

울산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울산대학교병원 등 10개소에서 폭염으로 인한 내원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10대 2명, 3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으로 총 6명. 이중 5명은 경미한 증상으로 퇴원하였으며, 7월 25일 오후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어르신(81세, 여)은 병원치료 후 현재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울산시는 관계자는 “폭염이 집중되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신속히 응급처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6월 ~ 9월 일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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