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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녹색물류 경영 수준 어느 정도일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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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6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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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녹색물류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의 녹색물류와 녹색물류정책에 대한 인식현황 및 대응수준, 기업의 녹색물류 활동현황 등 녹색물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화물차 허가대수 100대이상인 물류기업(268개사)과 화주기업(337개사) 등이다.

지난해에는 조사대상 318개 기업이 조사에 응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녹색물류사업 초기단계에 있으나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활동 조사에 치중하여 답변의 충실도가 낮았으며, 온실가스 관리현황 작성을 위한 운송수단별 화물차 주행거리, 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3년간 실적을 과도하게 조사함에 따라 답변이 부실하였다.

이에 금년도에는 기업의 녹색물류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수준 및 참여의지, 기업의 녹색물류 추진의 장애요인, 녹색물류 정책니즈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조사 비중을 낮췄다.

아울러 업체별로 화물차의 주행거리, 에너지 사용량 등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 실적 등에 대한 조사기간도 단축(3년→1년)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설문조사 문항을 대폭 간소화하며 조사원이 개별 방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사업수행은 위탁용역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12. 7. 27(금)부터 8. 27(월)까지 실시하며 조사분석 결과는 10월경에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786-0575),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2-2110-8497,8),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처(☎031-362-3669)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녹색물류 정책수립과 녹색물류사업 보조금 지원, 녹색물류경영 컨설팅사업 수행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조사대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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