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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창문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적정 창문면적 비율 제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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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6  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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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이번에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건축설계 시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다양한 창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중부·남부·제주로 지역을 구분하고 창호가 면한 향(동·서·남·북)별로 창면적에 따른 열손실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경우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창을 크게 설치하는 남향의 경우 창면적비(Window-to-Wall Ratio, 벽면적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를 40%(중부·남부지역)로 설계할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면적비를 40%로 설계하고, 자연광이 충분할 때 자동으로 조명을 소등하는 제어시스템을 함께 설치할 경우 약 20%의 에너지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건축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 에너지 성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에는 책자로 배부하여 건축설계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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