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법률정보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26일 입법예고
편집국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25  16:11: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개정 조례안은 26일에 입법예고 돼 의견수렴을 받은 후 시의회를 거쳐 올 12월 공포될 예정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료가 88% 인하된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 확대를 통해 대체에너지 생산을 증대함으로써 ‘원전하나 줄이기’시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현행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점용료 규정상 ‘기타 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되어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점용료를 내고 있으나, 조례개정으로 토지가액의 1% 만큼만 부담하게 되어 88%의 파격적인 점용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하수도시설 상부 및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소수력·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시는 물재생센터에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유치시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히 민관이 윈윈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및 소화가스 발전설비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하수도 점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공공하수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점용료를 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