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환경공단, 석면 슬레이트 철거해체한다서울시의 석면 슬레이트 171동 처리
민현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24  14:37: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환경공단(서울지사)이 석면 슬레이트 철거 해체와 지붕개량으로 국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선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김애선)는 올해 국비·지방비 724백만 원을 들여 서울시의 석면 슬레이트 171동 처리를 위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중인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2011년도에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서울시는 2012년 실시), 2021년까지 10년간 본사업에 국고 5,052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16개 시도의 주택 19만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석면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민의 석면 슬레이트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9개 구청에서 슬레이트 해체 처리 뿐 아니라 지붕개량지원도 연계 하여 실시한다.
그간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는 인체 위해성 문제로 국민건강 피해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불법폐기 등의 사례로 주변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김애선 지사장은「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계기로 서울시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앞으로도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민현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