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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MP3 등 최대음량 제한 의무화’ 개정안 발의휴대용음향기기(스마트폰, MP3 등) 제조・수입 시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수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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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4  0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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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일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갈수록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난청 환자가 늘어나는 등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5년 27만명이었던 난청 환자가 2009년에는 38만명으로 5년 사이에 41%나 증가했고,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 수도 2010년 394명으로 2006년 306명에 비해 2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A)로 적용해 왔으며,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dB(A)에서 2시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소음도 100dB(A)이하의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휴대용음향기기 제조・수입 시 최대음량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수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완영 의원은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소음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강기윤, 나성린, 손인춘, 송영근, 은수미, 이만우, 주영순, 최봉홍, 홍지만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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