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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비산먼지 특별점검비산먼지 사업장 7개소 적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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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3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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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올 상반기 동안 대규모 건설공사장, 석회석광업소, 대형건물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 53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2인 1조로 점검반을 투입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및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공사현장의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토사 등 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 등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시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대형공사장 뿐 아니라 석회석광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상습 민원 유발사업장은 반복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신고(변경) 미이행 2개소 △방진막·방진덮개 설치미흡 5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몇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고발조치하고 △2곳은 과태료 부과 △경미한 위반사항 3곳은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행정처분 등 기록유지 관리 및 먼지억제 이행실태 수시점검을 확대하고, 사업장 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요령 현장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척시는 다가오는 행락철을 대비하여 관광지 및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53개소를 점검하고 22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개선명령 12건, 경과 및 과태료 부과 10건 등 행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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