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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세대별 인식카드와 자동계량장치로 배출량만큼 수수료 부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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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3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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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13년 전면 시행계획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앞두고 종량제 정책과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1단계로 시행되는 영통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시의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개발업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세대별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중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배출하는 쓰레기의 중량은 특별히 제작한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가 이용자의 정보를 인식해 배출한 만큼의 쓰레기 중량을 측정한다.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는 현금인출기 정도 크기의 배출기기로 교통카드와 같은 세대별 RFID카드(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전파를 이용한 개별 인식)를 인식장치에 대면 뚜껑이 열리고 쓰레기를 넣으면 기기가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한다.

이 때 이용자와 배출 중량, 이용시간 등 데이터는 환경공단 중앙시스템 서버로 전송돼 세대별, 아파트 단지별, 도시별 배출량이 집계된다.

시는 RFID카드 이용을 교통카드와 같이 수수료를 미리 충전한 뒤 사용한 만큼 결제되는 선불제로 할 것인지, 월별로 누적금액을 고지해 납부토록 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회, 시범실시 등 과정을 거치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금천구, 평택시, 포항시, 제주시 등 8개 도시에서 자동계량장치를 이용한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인식카드만 대면 쓰레기통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용기에 손을 대지 않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호감을 보였다.

수원시는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를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영통구에 1천200개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시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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