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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개 포럼 개최「화평법」제정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설명
‘등록․평가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등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설명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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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3  0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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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변화에 따른 위해성 증가 및 경쟁력 저하 우려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필요성에 따라 제정 추진 중인 법안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2011.2~4) 이후 제정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법률 제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침서(안) 개발 및 적용사업’, ‘산업계 지원방안’ 등 시범사업 추진경과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우선 ‘「화평법」제정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환경부 이율범 화학물질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법제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화평법」 제정은 비용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산업계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등에서 반대해 왔으나, ‘환경부․지경부 정책협의회’(2012.3.19)를 통해 합의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요청 중이다.
-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지경부 주관)’과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를 추가해 법제정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발표는 ‘등록․평가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추진현황과 계획’를 주제로 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삼래 이사가 설명할 예정이다. 등록․평가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은 「화평법」 시행 시 문제점 최소화, 기업의 경험획득 등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 이 사업은 우선 등록신청과 심사․평가를 위한 4가지 지침서(물질명명과 동질성확인, 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등록, 정보요건 확인)를 개발한다.
- 이후 적용사업으로 5종의 시범물질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체가 참여하는 ‘물질별 협의체’와 분야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 이러한 적용사업 결과를 통해 4가지 지침서를 확정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주제인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한웅 수석연구원이 설명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화평법」 시행 시 국내외 유해성․위해성 자료의 인정범위, 전문인력 육성 및 GLP 기관 역량 확충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화평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좀 더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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