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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터전’ 표토의 적극적 보전 대책 수립‘오염 토양의 정화’에서 ‘자원으로서의 토양 관리’로 패러다임 확장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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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8  1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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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관리를 넘어 ‘자원으로서 토양의 적극적 보전’으로 확장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며 토양의 표면층을 형성하는 표토(表土)의 침식 현황 파악 및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18일 밝혔다.

표토는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겉흙으로 유기물이 풍부해 식물의 양분·수분의 공급원이 되며, 식물의 뿌리, 미생물, 소(小)동물 등의 생활터전과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30cm의 표토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1,000~10,000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한번 유실되면 다시 재생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 적극적인 침식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 및 여름철 집중 호우 등 기후 특성에 의해 표토가 침식, 유실될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표토 침식 위험도는 OECD※) 28개 중 8위이며,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집중 호우 등에 따라 위험도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토양 침식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 관리 차원에서 일부 다뤄져 왔을 뿐, 토양 그 자체의 가치 보전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미흡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는 토양 유실 예측모형(USLE)을 통해 표토 침식량을 산정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침식량 산정 절차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의 2단계로 구성되는데, 기존에 구축돼 있는 지역별 대표 값을 활용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ha 당 연간 침식량이 50Mg(메가그램)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인자 값들을 직접 실측한다.

환경부는 이 고시를 활용해 7월 중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집중호우, 급경사 등으로 인해 표토 침식이 극심하게 우려되는 지역 8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8월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고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시, 공사 전·중·후의 표토 침식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USLE 모형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 강우(降雨), 토양 침식성, 경사, 식생 피복, 보전 관리의 5개 인자를 조합해 해당 지역의 표토침식량을 계산하는 방식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토 유실 예측 모델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대만, EU 각국 등 선진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의무 부과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표토 보전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표토 침식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 제정을 시작으로 2012년 말까지 ‘표토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표토 침식현황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유형별 표토 침식 방지 대책 마련, 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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