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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287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주유소 등 대상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287개 시설(3.4%) 우려기준초과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및 감시기능 강화 추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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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8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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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1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로 2010년에 비해 2.6% 증가한 22,976개 시설이 신고 됐으며, 이중 8,326곳을 조사한 결과 287곳(3.4%)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2011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현황 및 토양오염검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1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전국에 22,976개소가 신고 돼 예년에 비해 2.6%(582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2.8%(419곳) 증가한 15,154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이 4,726곳, 기타시설이 2,753곳,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이 343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고 대상시설 중 정기 및 수시검사 대상이 되는 8,326개 시설(36.8%)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287곳(3.4%)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주유소가 228곳, 기타(난방 등)시설이 31곳, 산업시설이 28곳 순으로 초과됐다. 조사항목별로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이하 ‘B·T·E·X’)이 9.4%,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이하 ‘TPH’)가 8.9%, TPH와 B·T·E·X가 1.1% 초과돼 휘발유가 경유․등유보다 약간 높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독물시설 109곳을 조사한 결과로는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누출검사는 1,201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57곳(4.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설별로는 주유소가 41곳, 산업시설이 1곳, 기타시설이 5곳 순으로 조사됐으며, 주유소는 배관(51.2%)이, 산업시설은 저장탱크(54.5%)가 높은 누출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향후 철저한 감시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토양오염을 사전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앞으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토양오염원에 대해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전산화(DB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전산화를 2012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린주유소제도를 활성화해 확대·지정하고,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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