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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악취 배출사업장 집중관리시·보건환경연구원·자치구 합동 특별점검 실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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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8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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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가 그 동안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는 7월 1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3개월간을 하절기 악취배출사업장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와 함께 악취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폐수, 유독물, 폐기물 분야까지 확대한 통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구와 북구 관내 및 하남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중 악취 민원을 일으키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8개소를 악취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주간은 물론 야간 시간대에도 점검을 실시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철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악취배출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폐수, 유독물, 폐기물 등이 배출될 경우 현장 점검을 강화 실시하고, 악취시료포집은 물론 필요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까지 시료를 채취해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등 해당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악취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 개선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악취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자치구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산업단지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악취저감을 위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악취기술지원과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업장 석면 슬레이트와 관련해 다수민원이 제기되고 석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예방 차원에서 슬레이트 사용 사업장에 대한 폐석면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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