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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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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8  0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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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사망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노숙인 관리를 위해 ‘2012 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숙인들 중에는 알콜중독자, 만성질환자들이 많아 거리에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쪽방거주민들은 좁은 생활공간 및 환기불량으로 폭염에 취약하여 사망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군 및 경찰청, 소방본부, 노숙인 시설 등과 연계를 통해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노숙인 집중지역 현장 순찰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현장대응반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혹서기 현장대응반은 16개구·군, 경찰, 소방본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매일 주·야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냉장고, 선풍기 등 구호물품과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혹서기 노숙인들에게 피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자활시설 등 보호시설 1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열대야 등에 대비하여 시설공간을 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숙인 무료진료소(사랑의 그루터기)를 통해 노숙인 대상 응급의료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숙인시설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혹서기 노숙인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들에게 신속히 개입하여 자립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과 아동을 발견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관서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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