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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 소음피해기준 정부안에 반발광주·수원·대구 지역 소음피해기준이 85웨클로
타 지역 80웨클 보다 높아 법의 형평성 결여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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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7  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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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국방부가 광주공항을 비롯한 수원·대구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원기준을 청주, 군산, 원주 등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타 지역보다 크게 축소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2009년 12월 입법 추진한 ‘군 소음법’에 따른 소음대책 사업기준이 85웨클이었으나, 2012년 7월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대책 사업기준을 80웨클로 완화했다.

하지만 소음 영향도가 큰 광주·수원·대구가 85웨클 이상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일부 대도시 시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광주에 적용된 85웨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항에 적용되고 있는 소음대책 사업기준보다 무려 10웨클이나 축소된 것으로 50여년간 항공기 소음에 시달린 광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85웨클은 법원의 판단보다도 낮은 것이다. 2010년 12월 1일 군산공군비행장 소음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른 광주의 소음대책사업은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2012년 5월에 완료된 공군본부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75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73,472명이 해당되지만, 이번 법안에 따른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인구는 2,240명에 불과하고, 국방부 비용추계서에 따른 소음대책사업비도 75웨클일 경우 397억원에 이르지만, 85웨클일 경우 3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주 및 소음피해보상, 토지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구제적인 대책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광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 법 조항별 문제점에 대해 서구 및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민항기 소음대책사업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75웨클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7월 17일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군 공항 주변 지역민의 피해현실을 반영하고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피해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광주시와 동일한 군 공항 소음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와 연합해 반드시 소음피해기준이 75웨클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대응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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