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의왕시에서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8월까지 담배꽁초와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왕시는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지도단속반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대상으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방치행위, 사업장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랙박스와 CCTV, 주민신고, 단속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단속활동인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3만원 △비규격봉투를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 20만원 △폐기물 소각 50만원 △행락 중 쓰레기 방치행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