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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MP3 등 최대음량 권고기준 마련 2013년 시행환경부, 청소년 등 사용자 청력보호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소음도 100dB(A) 이하로 권고기준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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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6  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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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음악을 충분히 나눠들을 수 있을 정도로 쩌렁쩌렁했던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이 2013년부터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MP3, PMP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공동으로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며, 갈수록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추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 수는 394명으로 2006년 306명에 비해 2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학교보건학회지(2009년)에 따르면 남녀 1,480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 사용자가 전체의 약 60%(3시간 이상 10.8%, 1~3시간 48.7%)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A)로 적용해 왔으며,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dB(A)에서 2시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MP3, PMP, 테블릿 기기, 스마트폰 등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해 최대음량 소음도를 100dB(A) 이하가 되도록 하는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이 세트로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최대음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최대음량은 HATS(Head and Torso Simulator) 이용하고 기준음원 사용해 측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기 위해 16일(월) 오전 11시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국내 스마트폰 및 MP3 제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환경부는 향후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휴대용 음향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도록 유도해 소음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음량 기준도 휴대용 음향기기 실태 조사 및 외국 기준 등을 고려해 점차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일정 높이 이상의 소리에 수년에 걸쳐 날마다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생기며, 증상이 심해지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소리가 안 들려 의사소통 및 학습 장애 등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을 비롯한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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