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출하전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올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급식 납품농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일반농가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 시금치, 토마토, 고추, 쌀 및 잡곡류 등에 대하여 지역농협을 통하여 320건의 잔류농약검사 비용을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병이나 포장지에 쓰여 있는 사용량, 사용방법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할 방침이다.
농약을 쳐야할 때를 놓치거나 너무 많은 양의 농약을 칠 경우 유통 중에 농약 성분이 검출 될 수 있으며, 유통 단계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20만원∼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정부에서도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2년 11월 1일부터는 파라퀏 성분 제초제(그라목손 등) 의 유통·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독성 농약의 등록을 말소하고 보통독성, 저독성 농약만을 공급한다.
군 관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